![전세 매물.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2549460645_d7c84d.jpg)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계약이 차차 만료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천98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천423억원, 2월은 1천558억원이다.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 2021년 5천790억원에서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깡통주택'이 줄면서 보증사고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집은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2월 5천41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천98억원)대비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는 오는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