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KDB생명이 입원과 통원으로 각각 구분해 보장하고 있는 담보 구조를 '내원'으로 일원화한 특약 상품을 개발, 배타적사용권(판매독권점) 도전에 나선다.
KDB생명은 의료환경 변화로 치료 형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입·통원 보장 형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입·통원으로 구분해 보장하던 구조를 내원으로 일원화해 소비자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입·통원 일당 보장 횟수도 현실화해 보험료도 대폭 낮추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흥국생명도 기존 보험사들이 암 진단 시 생활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전이암에 대한 보장 여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감안, 전이암 진단 시에도 원발부위와 상관없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특약상품을 개발, 배타적사용권 도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이날 KDB생명의 (무)암내원특약 외 2종 특약과 흥국생명의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에 나선다.
KDB생명은 12개월을, 흥국생명은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로, 총 7명의 심의위원 중 업계 대표 위원은 한화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이다.
우선 KDB생명이 신청한 (무)암내원특약상품의 주요 특징은 업계 최초로 입원과 통원 일당 담보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이를 '내원'으로 일원화해 보장한다는 점이다.
즉 입원 및 통원 치료시 계약자의 니즈에 맞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개발한 것으로, 기존 보장한도에 집중 또는 고착화된 입원과 통원 일당 담보를 구분해 보장하던 구조에서 탈피해 업계 최초로 '내원패스' 개념을 도입, 계약자의 니즈에 맞춰 전환 가능한 보장 형태로 개발해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즉 기존의 입원과 통원일당 보장 담보에서 사용돼 온 입원 일수, 통원 횟수가 아닌 '내원 일수'로 단순화해 직관적인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기존 입원 및 통원 횟수가 연 120일로 한정, 획일화돼 있는 구조에서 탈피해 현실에 맞게 연 30일 한도로 구성함으로써 보험료를 대폭 낮췄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기존 입원일당(비갱신) 5만원 담보 특약 가입 시 보험료는 약 1만 2000여원에 달하나, 이 상품은 3000원 정도여서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 한 상품담당 임원은 "기존 대부분의 상품이 입·통원 연 한도를 120일로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0일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면 위험 보험료는 120일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부정적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KDB생명은 실질적인 입·통원 이용 횟수를 감안해 연 30일 한도로 낮추고, 그 만큼 보험료를 줄이는 등 보험료의 적절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정한 보장한도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과잉과 보험사기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료환경의 변화가 입·통원 형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새로운 입원치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 특약은 계약자의 효용성을 높였다는 점과 치료 형태의 불확실성에 대응 가능한 입·통원을 동시 보장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의 내원 담보를 개발했다는 점이 진일보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흥국생명도 이날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도전에 나선다. 이 상품은 기존 여타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암진단 생활비 특약의 경우 전이가 된 암 진단시에 최초 발생한 암(원발 부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이암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했다.
이에 전이코드 기준으로 진단 받을 시 월발 부위를 따지지 않고 매년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의 전이암진단특약 상품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이 상품은 암 발생 이후 매월 생활자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 모럴 리스크도 차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치료비가 많이 요구되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암의 전이단계를 생활자금으로 보장, 계약자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상품"이라며 "2차 암에 대한 원발 부위를 따지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민원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이암 진단 시 일시금 형태가 아닌 매월 생활자금 형태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함으로써 계약자의 모럴 헤저드 예방 등 보험사기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 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