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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완화 지속"…1주택자 재산세 특례, 올해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4억원 주택 기준 약 40% 세금 절감 효과

 

【 청년일보 】 정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서 얼마만큼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비율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 재산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45%로 한시 인하됐다.

 

2023년부터는 보다 정교한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되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44%가 적용되어 약 17만2천원의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특례 적용 이전 대비 약 40%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소재한 기업도시 내 산업용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0.2%의 저율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이 낙후 지역의 투자 및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5년간의 적용 기간 이후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내달 중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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