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 발란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123483836_5527d8.jpg)
【 청년일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해 17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주관사 선정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과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주관사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허가는 조기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