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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최종 패소…대법원 위법 판결

퇴직금 줄어들 가능성↑…"의결권 남용 사법적 견제 확인"

 

【 청년일보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승인'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2023년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당시 홍 전 회장이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 해당 결의 취소를 판결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이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다.

 

올해 초 2심에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결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홍 전 회장의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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