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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 47% CEO가 이사회 의장 겸직…"이해상충 우려"

금감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발표…"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시급"

 

【 청년일보 】 국내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겸직 구조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지배구조상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금감원이이 공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대상 기업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했으며, 이 중 25개사(47.1%)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동일 인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운용사 27개사 중 11개사(40.7%), 보험사 26개사 중 14개사(53.8%)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경영 전반에 대한 집행 책임을 지는 동시에, 이를 감독해야 할 이사회 의장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금지된 사항은 아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겸직 구조를 유지할 경우, 책무구조도 제도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는 8개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간 책무 배분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대표별 소관 업무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위 임원 간 업무 일치 여부에 따른 책무 배분의 문제도 지적됐다.

 

금감원 "일부 회사는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부문장이 아닌, 본부장 등 하위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고 있어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책무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감독 역할을 하는 임원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이번 제도 도입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실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업권별 시행 일정에 따라 기업들의 준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설명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 제도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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