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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상법·노란봉투법 재추진…재계, 즉시 시행 움직임에 "망연자실"

與, 상법 개정안 재추진…‘3%룰’ 유예 없이 즉시 시행
민주당 TF “상정 시기 미정…이달 안에 처리 목표”
재계 “펀드 공세·투자 위축 우려…신중히 논의해야”
‘노란봉투법’도 재추진…현장선 노사 충돌 우려 고조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어, 관련 입법 움직임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달 중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기존 내용에 추가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전자주총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를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한 즉시 시행토록 규정해, 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부결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TV'에 출연해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TF 관계자는 "구체적인 본회의 상정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이달 중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같이 천명한 만큼, 재계 내에선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다수 법안들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 즉시 시행'인 만큼 기업 입장에선 현재로써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등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소송 리스크 보호 장치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하는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무리한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이사들은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소송 리스크로 인한 장기적 투자 위축, 행동주의 펀드 공격 등 파급력이 큰 주제인 만큼, 신중한 논의를 다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들에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재추진될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 과제인 이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지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경제분야)에서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40년지기 멘토'이자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할지 묻는 질문에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란봉투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으로 오히려 노사관계를 더욱 경직시킬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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