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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공모 과정서 심사위원 접촉 시도한 업체 '탈락' 조치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 이달 중 새 기준 시행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이 중 한 업체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해당 업체를 심사 대상에서 공식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 사전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윤리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심사위원 추천 방식 개선과 불공정행위 신고제 제도화를 반영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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