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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1년간 月 최대 1만8천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조정되는 가입자들에 우편 등 통지

 

【 청년일보 】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이 2년 연속 상향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월 납부액이 최대 1만8천원 오를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분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은 절반인 9천원 수준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기준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자동 인상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납부액은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가운데 9천원을,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준 상한선과 새로운 상한선 사이에 위치한 소득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월 소득이 630만원인 직장인은 기존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내달부터는 실제 소득인 630만원으로 계산돼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한선 조정에 따른 영향도 있다.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증가한다. 이로써 월 3만5천100원이던 보험료는 3만6천원이 된다.

 

다만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상당수가 기준소득월액 40만∼617만원 사이에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속한 이들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한편,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실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15년간 동결되면서, 실제 소득이 오르더라도 연금 보험료는 제자리였고 이에 따른 수령액도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현행 연동 조정 제도가 도입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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