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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고발 방침

오는 16일 증선위 정례회의 상정 예정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핵심 혐의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정황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오는 1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조심 결정을 증선위가 뒤집는 경우는 드물어, 고발 조치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의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가볍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20년, 개인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후 약 4천억원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보호예수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했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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