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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올해보다 2.9% 인상

17년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 결정
노동부,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고시

 

【 청년일보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천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610원 증가한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지난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8%), 김대중 정부(2.7%), 노무현 정부(10.3%),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 윤석열 정부(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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