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용산 이촌동에서 발갱한 4중 충돌하고 모습. 이날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6097944936_1f00a0.jpg)
【 청년일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차량 사고로 인해 야기되는 차량 시세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차주들이 본인의 과실이 적거나 없음에도 불구 차량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실로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자,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사들에게 보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다만 기존의 보상 기준인 차량 출고 기준 신차(5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하되 보상비율만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 보상담당 실무진들은 보험개발원에서 회의를 갖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에 따른 보상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 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시 보험사가 보상하는 시세하락손해의 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이 적어 피해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피해 차량 차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피해차량 차주, 즉 소비자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막 논의가 시작돼 구체적인 변경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차량 사고 시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의 하락분을 일정 비율로 정해 보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차 출고 1년 이하인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량은 15%, 2년 초과 5년 이하인 차량은 10%의 시세하락 손실을 인정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출고 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 견적이 5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원의 시세하락 손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차주의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중고차 시세하락 폭이 큰 반면 보상금액은 턱 없이 낮자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이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물 사고가 나면 파손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만 차량 사고로 인한 중고차 세세하락 손실은 사실상 차주가 온전히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반면 신차이고, 상대방이 급발진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 정작 당사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매우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출고 5년 이내 차량에 한해 중고차 값 시세하락 손실을 감안해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세하락에 비해 보상금이 적다는 차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인 듯하다"면서 "다만 기존 자기차량 사고는 제외되고 대물사고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수리비에 대한 보상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제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면서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비율을 확대할 경우 대물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 인상이 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중고차 값 시세하락 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듯 하다"면서 "다만 차량 시세하락 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삼을 만한 근거도 없어 금융당국이 중고차 가격 하락 폭 등 (보험개발원에)관련 통계를 조사해 집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