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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명 추가 지원"...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하반기 모집

거래금액 2억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이사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는 4천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상반기(6천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12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며,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신청 가구의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거나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월세액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서울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주거취약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도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458명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12월경 최종 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는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5천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7천860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90.5%가 1인 가구였고 68.5%가 20대로 나타났다. 거주 유형은 절반 이상이 원룸이었으며, 76.1%가 30㎡(약 9평)보다 좁은 면적에 살고 있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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