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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전문성 높인다"...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혁신 방안 발표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신규 위촉...자료 공개 확대
심사위원별 평가결과에 대한 이력관리·역평가제 도입으로 피드백 강화

 

【 청년일보 】 조달청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자료 공개 확대 등을 포함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건축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공모 심사의 불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 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다.

 

먼저, 심사위원 위촉 대상을 확대해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포함한다.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모전 당선 실적이 있는 민간 건축사 50명 내외를 위촉해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심사에 참여시킨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며, 1년간 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심사위원의 공정성·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신규 시행한다.

 

협상계약 및 우수제품 심사에 적용되던 이력관리를 설계공모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섭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설계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참여 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도 시범 운영해 심사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기존에 공개되던 심사위원 명단, 투표 결과 외에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 설계비 구성항목,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등 5가지 항목을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공모 참여업체 명단 등 일부 자료는 비공개로 유지한다.

 

아울러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한다. 이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의 시작"이라며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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