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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편 후폭풍(中)] 감독인력 ‘이탈 ’에 전문성 ‘위협’…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논란가중'

금소원 분리에 검사·제재권도…감독‧검사 사각지대로 소비자 피해 ‘우려’
“금소원과 금감원 나누게 되면 감독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떨어질 것”

 

금융당국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나눠지면서 금융사들은 감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감독기관 분리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일보는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업계, 감독 엇박자 가능성에 ‘혼란예고’…노조도 "강경 대응"
(中) 감독인력 ‘이탈’에 전문성 ‘위협’…공공기관 지정도 '논란 가중'
(下) 금감원 '쪼깨기' 정치권 논란확산…직원 반발에 집단투쟁 '전운'

 

【 청년일보 】 금융당국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 강도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치권의 외풍으로 인해 감독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검사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져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금감원 공공기관으로 지정 시 검사인력 대거 이탈 관측…감독기관 전문성도 추락

 

18일 금융권과 정부·여당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됐다. 2년 만에 해제된 것은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금감원이 16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상급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뿐 아니라 재경부 산하의 공운위의 통제까지 받아야 한다. 현재는 예산에 대해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민간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자율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금감위와 재경부의 이중 통제를 받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해외 주요국가 감독기구와 비교해 유례가 없는 이중 통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금융감독원장도 해임될 수 있다. 게다가 금감원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임직원의 보수·복지 등의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인력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감독기관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부실한 감독과 검사로 인한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감원 전 직원은 “지금도 피감기관인 금융사들보다 현저히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사명감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정으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전문성을 갖춘 기존 인력들은 대거 이탈하고 향후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검사·제재권 있는 금소원 분리…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분리 어불성설 비판

 

정부·여당이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설립 이래 가장 힘이 없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조짐이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대신 감독정책 기능만 남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금감원장 전결로 은행·보험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제한하는 문책경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제재 권한은 금감위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 금감원에서 분리 독립되는 금소원은 검사·제재권을 갖게 되고, 금소원장이 금감위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의 특성상 ‘건전성(금감원)과 소비자보호(금소원)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상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업무인데, 이를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관점으로 나눠 감독·검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두 기관이 중복 감독함으로써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면서 영업행위 전반을 살펴보지 못하게 되면서 감독·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기관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금감원과 금소원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금소법상의 검사·제재는 금소원이 맡도록 되어 있다.

 

현행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금융투자, 대부업, 추심업,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한 업무도 있는데, 향후 어느 기관이 이들 업무를 맡아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향후 금감원은 금융상품 약관이나 기초서류 관련 업무를, 금소원은 불완전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원칙만 정해져 있어 두 기관의 충돌 소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가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두 기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게 된다면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는 두 기관에 모두 분쟁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비상대책위 한 직원은 “그동안 금감원 직원은 시장 안정,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민해 왔는데 이 가치들은 분리될 수 없다”며 “금소원과 금감원을 나누면 감독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협의기구를 신설한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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