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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남녀구분 인식 없앤다"... 행정규칙에 '성별관념' 용어 대폭 수정

지난달 23일 경찰위,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 의결...본격 시행
예규 훈령 등 성차별적 용어 개정...경찰관 캐릭터 '포순이'형상도 바지로 변경

 

【청년일보】경찰은 불필요한 성별 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용어를 수정하는등 성별 구분 개연성이 있는 내용의 자체 행정규칙을 대폭 개정한다.

 

이는 훈련이나 예규에 담긴 불필요한 성차별 논란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일환으로 기존 경찰관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포순이'도 치마대신 바지를 입는 모습으로 바꿀 전망이다.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번에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점검해  개정된  훈규 및 예규는 총 61개다. 성인지 관점에서 행정 규칙을 손질 한 것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일례로, 기존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의 명칭을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변경하는한편 포돌이·포순이의 이미지 변경 작업도 추진한다.

두 캐릭터가 만들어진 지난 1999년 이후 포순이는 줄곧 치마를 입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경찰청은 포순이의 형상이 치마를 입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성적 고정관념이라고 판단하고, 바지를 입은 새 캐릭터를 제작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이 마련돼야 하는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선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성 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의 '여성 유치인'을 그냥 유치인'으로 수정했으며,  '편부모', '부녀자 희롱' 등의 용어도 편견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한부모'나 '성희롱'으로 수정했다.

또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의 경우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인사'를 명시한 조항에 '성별'을 추가로 반영토록 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때도 성별 비율을 감안하도록 했다. 다만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생산할 때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범죄 통계의 경우 성별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승진 등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속승진 임용결과 보고 서식에 성별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청년일보=김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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