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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카카오 "부도덕한 기업 이미지 탈피"

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전·현직 임원도 모두 무죄
법원, 이준호 진술 신빙성 부정...사실상 유일한 증거 배척
법조계 "이준호 진술 허위판단이 핵심...보여주기식 무리한 수사도" 지적
카카오측 “시세조종한 부도덕한 기업 오해..1심 무죄로 부적절했음 확인"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진술한 것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법원이 이준호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검찰이 이 진술에 기반해 김범수 센터장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기소했지만 이 부분의 진술이 날아가면서 무죄가 선고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찰을 통해 보여주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해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법원이 이번 재판으로 바로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도 이 전 부문장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압박, 진술 번복 경위 등을 비춰 보더라도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법원이 에스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면서 "그 동안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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