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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전체 임원 국내 상장주식 매매 '전면금지' 결정

 

【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이 전체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신설된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이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NH투자증권의 IB(투자은행) 부문의 한 임원이 '미공개정보 활용' 주식매매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매수 금지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매수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주식의 매도도 가능하다.

 

이번 매매 제한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실시된다.

 

경영진과 주요 의사 결정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법적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

 

또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전체 임원 회의를 열고 경영진과 임원 50여명이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임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IB1사업부 대표인 A 전무는 최근 2년여 간 NH투자증권이 주관한 11개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해 중요 내부 정보를 직장 동료와 가족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합동대응단에서 조사 중인 임원을 담당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윤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내부통제강화 TFT을 신설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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