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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양형기준 강화"...대법원, 수정안 심의

 

【 청년일보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과거에는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렸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돼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이론적으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수순을 거친다.

 

법정형은 법률에 규정된 형벌 수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률을 토대로 처단형을 상정하게 된다. 처단형은 법정형을 가중·감경해 처벌의 범위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판사는 법률상 죄명에 따른 하한(감경)과 상한(가중)을 정한 형량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최종 선고형을 결정한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감경인자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의 적용 범위는 축소했다. '벌금 납부'는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도록 한 현행 기준에 '몰수·추징'과 '과징금'까지 추가하면서다.

 

양형위는 금융범죄에 대해선 법정형 변동이 없는 점과 평균 선고 형량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에서 '수사 개시 전' 부분을 삭제해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감경 사유로 반영한다.

 

또 형평에 맞는 양형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집행유예 기준에 반영한다.

 

한편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 최근 범람하는 홀덤펍 영업장 등의 근절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를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한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형량 범위도 높이고,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범죄에서 환전 등 영업의 형량 범위를 사행성 영업과 동일하게 올린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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