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다소 복잡한 구조로 큰 변화를 주었다는 분석 속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능을 강화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디지털·연금·보험 등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 점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다른 감독·검사 부문과 병렬적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사후 분쟁조정에 치중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통해 감독·검사·규제 등 모든 감독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보호에 활용하는 전방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을 신설·재편해 금융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의 위험 검토를 강화한다.
특히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해 상품심사와 분쟁조정을 동일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생·손해보험, 실손보험 등 상품 유형별로 부서를 재편해 업무 환류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였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핵심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은 각 업권별 상품·제도 담당 감독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각 업권 담당 부원장보가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원장 직속 소비자권익보호국이 전담한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은 분조위 운영과 함께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능을 강화해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업권별 차등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조직 강화도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과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정보분석팀은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법 개정 시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국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병행된다. 디지털금융총괄국에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해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고, 디지털혁신팀은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해 금융권 AI 도입과 안정적 활용을 지원한다.
연금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하고, 은행 부문에서는 건전성·리스크 감독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계리리스크감독국 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해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 감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펀드 특별심사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장감시반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소비자 피해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감독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