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중앙회의 부동산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개별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상호금융권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2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수익성·외형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이런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2015년 14조8천억원에서 지난 9월 기준 182조9천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 리스크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시점에 손실흡수능력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 상향하고, 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중앙회의 대체투자 건전성 분류도 의무화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자·배당 중단,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손상차손 인식 등 부실우려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세분화해 마련하도록 한다.
유동성 리스크 부담에 맞게 중앙회와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방식도 개선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조합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허위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전체적인 여신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PF에서 지역·서민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순자본 비율 산정 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임원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합의 지배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