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인가 체계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안 국회 제출 시점은 연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도산위험 절연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발행사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 피해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설명의무와 약관·광고 규제도 금융업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해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행정지도로 국내 ICO가 금지된 이후 해외 발행을 통한 우회 상장이 관행처럼 이어진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 정부안 제출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다. 한국은행은 운영 안정성과 규제 준수 역량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기술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은행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과정에서 별도의 관계기관 합의체를 둘 것인지도 논란이다. 한은은 유관기관 만장일치 합의 기구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금융위원회가 이미 합의제 행정기구인 만큼 추가 기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발행인의 초기 자기자본 요건을 5억~250억원 범위 중 어디에 둘 것인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기능을 분리할지 여부 등도 정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들과 입장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가는 단계”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자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별도의 TF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