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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의 '막장경영' 진실공방-(하)]"근거 없이 심증만으로"...무더기 소송 건 KB생명

KB생명 2017년 텔러마케터에 무더기 환수작업 착수...일부 조직들 "명확한 환수근거 달라' 반발
조모씨, 2018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환수소송 인지... 소송 진행 인지 못한 채 법원 패소판결(?)
법적 공방 나선 조모씨 "근거 대면 되돌려주겠다"...KB생명 "근거자료 회피하고 소송으로 일관"
법적 공방 중 KB생명측 변호인 잇따라 사임...조씨 "근거 없이 무리한 소송일관" 진실 규명할 것
인턴십 과정으로 입사 유도, 영업 시킨 후 불판 이유로 환수...심모씨 "허정수 사장 사기로 고소"

 

【청년일보】KB생명보험은 일부 지점의 가짜계약으로 인한 모집수당 착취 고소건을 두고 영업 조직들과의 양측간 장기간 동안의 법률 공방 외에도 전화로 보험영업을 하는 TMR(텔레마케터)들과도 극심한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부 퇴사한 영업조직의 경우 허정수 현 KB생명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까지 고소한 상태다.  이들은 KB생명이 인턴쉽 과정으로 포장해 인력 채용에 나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TM센터에서 지난 2012년 초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조 모씨의 경우 KB생명이 퇴사한 직원들의 영업실적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문제삼아 기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모집 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갑질'이자 '횡포'라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모집수당 환수 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이 1차 패소판결이 난 후에야 인지하는 등 법원 판결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좀 처럼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퇴사한 지 5년 후 모집수당 환수 소송...피소인도 몰랐던 소송 그리고 패소판결까지

 

조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해촉이 된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4월께 채권추심업체인 A&D신용정보로부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더욱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 쉽지  않은 사실은 본인이 소송을 당했다는 걸 인지한 지 9개월 전인 2017년 9월에 이미 법원으로부 패소 판결이 나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이다.

 

당시 KB생명이 모집수당 환수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180여만에 불과했고, 조씨가 인지한 시점은 9개월 후라 법정이자까지 붙어 24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조씨는 피소인인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판결까지 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씨는 “추심업체로 모집수당 환수 소송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정말로 2017년 7월 법원 판결이 난 상태로 환수금액은 180여만원이었다"면서 "게다가 법정이자까지 늘어 245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고, 이를 갚지 않으면 각 은행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후 법원에 다시 연락해 본인도 모르는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될 수 있냐고 문의했다"면서 "판결문조차 수령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니 재판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조씨는 채권추심업체와 법원의 소송 사실을 인지한 후 KB생명측에 모집수당 환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KB생명측은 소송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으니 법원을 통해 신청하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는게 조씨의 주장이다.

 

KB생명의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조씨는 2018년 6월 KB생명의 모집수당 환수 소송에 대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송 진행중인 사안이라 개입할 수 없으니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이 전부였다.

 

조씨는 “KB생명은 허위와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소송을 이유로 중재를 회피했다"면서 "여럿 정황을 살피건데 이 같은 보험사들의 소송은 퇴사한 모집조직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모집수당을 착취하려는 꼼수"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이 같은 짓을 지시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정수 사장은 또다른 모집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로, 향후 KB생명과 퇴사한 모집조직들간 법적 공방이 보험시장내 적잖은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KB생명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아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으로,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인정하면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사유를 신문 등에 게재한다"면서 "2주가 지난 뒤에 송달의 효력이 인정하는 법정 절차이므로 조씨의 대한 공시송달 절차는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소송법 상 항소기간이 도과해도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조씨의 경우 이에 지난해 5월 추완항소를 제기해현재 2심이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 나서자 "환수금액 낮춰줄께"...KB생명, 환수 근거 밝히지 않은채 '합의'만 종용  

 

조씨에 따르면 조씨가 KB생명의 모집수당 환수 조치에 반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자 KB생명은 환수금액을 낮추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서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온 KB생명측의 변호사는 합의할 의향을 제기하며 환수금액을 130만원으로 낮추고 6개월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환수 당할 이유도, 금액도 없어 항소한 것인데 마치 배려해주는 것처럼 합의금을 낮춰주겠다는 KB생명측 변호인의 의견을 납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조씨는 백분 양보해 KB생명측에 모집수당 환수 이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납부하겠다는 입장도전달했으나, 어렷이유를 둘러대며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게 조씨의 주장이다.

 

조씨는 “(나는)지난 2012년 2월 1일자로 해촉됐고, 당월인 2월 24일 급여를 받았는데 KB생명이 주장하는 판매 해지건 3건에 대해서는 이미 102만원이 환수된 상태였다”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되자 법정에서도 담당 판사가 KB생명측에 급여명세서를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KB생명 변호인은 곧 제출하겠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2014년 3월 해지 무효 1건, 80여만원에 대해서는 이행보증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후 KB생명측의 기존 변호인이 갑자기 사임을 하면서 법률 대리인이 3명으로 늘더라"고 덧붙였다.

 

KB생명이 불과 200만원 안팎의 모집수당 환수소송 건을 두고 무려 3명의 변호사를 투입 시킨 셈이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KB생명은 환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합의안만 제기했고, 30~50만원 선까지 낮춰진 상태란 게 조씨의 설명이다.

 

조씨는 “이 소송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KB생명의 부당한 행태를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한 채 KB생명측의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씨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KB생명의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5명이나 사임, 교체됐다.

 

뿐만 아니다. 지난 4월 11일 예정된 변론기일의 경우에는 더욱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게 조씨의 주장이다. 이날 변론에 원고와 피고측 모두 불참한, 이른바 쌍불(쌍방 불참석)로 처리 됐다. 그러나 조씨측에 따르면 조씨는 바쁜 일정으로 법정 출석을 하지 못했으나, KB생명측 변호인인 박 모 변호사는 출석했기때문에 쌍불이 성립될 수 없었다는게 조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법원 전자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진행된 변론결과에도 ‘쌍불’로 처리돼 있다.

 

이에 조씨는 결국 법원 내부와 KB생명 법무팀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씨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환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면서 “다만 합당한 환수 요구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불판으로 인한 해지 또는 해약이 아니라는 점과 사측이 관리 소홀로 해약한 것까지 수년이 흐른 시점에 본인도 모른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한 압력이자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B생명의 경우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환수한 건이 최소한 수백건이 넘는다고 알고 있다”면서 “사측은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생명 관계자는 "2심은 피고인 조씨가 항소를 제기한 건으로,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불 처리가 원고인 당사에 유리함으로 재판장은 쌍불처리에 대해 당사 법률대리인에게 물었고, 이에 수용함으로써 쌍불로 처리된 것'이라며 "법률 상 쌍불 1회시 항소가 취하되고 1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심 재판 중에 월별 재수수료지급명세서,모집 수당환수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조씨측의 문서제출명령으로 분리 보관됐던 조씨의 불완전판매 입증자료인 녹취기록도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조씨측이 계약자와 당사간 모든 녹취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청, 이는 쟁점과 무관한 자료이고 분리보관을 사유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이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내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외부 법무법인이사임 처리된 것이며,사내 변호사 2인이 퇴사하게 되면서 담당 법률대리인이 교체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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