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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AI 학습용 데이터 세액공제 확대 환영…데이터 거래 생태계 활성화 기대"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스타트업 데이터 확보 부담 완화 기대

 

【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AI 기업의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와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셋을 구매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스포는 "AI 모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에 있다"며 "하지만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수집·정제·라벨링 등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들이 고품질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책이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와 AI 산업 및 콘텐츠 산업 간 상생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포는 "데이터와 저작물의 합리적 활용 환경이 조성된다면 창작자와 AI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저작물 AI 활용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거래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은 합리적 거래를 촉진하고,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거부권을 보장하되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접근"이라고 전했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창작자와 AI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정책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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