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개인의 상태와 환경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다.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자의 사전조사와 방문 평가를 거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며,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이 수립된다.
서비스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노인맞춤돌봄 등 보건·의료·복지 영역을 아우른다. 치매관리, 퇴원환자 연계 지원, 긴급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개인의 돌봄 필요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준인건비 5천346명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전담 인력 배치를 마쳤다.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 확충과 서비스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