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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19 불안감에"...임산부 재택근무 요청도 묵살한 보험사 ‘빈축’

A 보험사 노조,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직원 재택근무 요구...사측 "어렵다" 외면
노조, 기저질환 및 임산부 여직원에 한해 재택근무 재요청...사측 "연차사용해라' 거부
노조, 직원 건강과 안전 위한 대책 전무 '힐난' 속 비용 절감이 우선이냐 '반발' 고조
일각 "직원 건강보다 비용절감 우선시 한 행태" 비난...임산부 재택근무 묵살은 '과도'

 

【청년일보】대기업계 모 보험사가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에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데 이어 기저질환자 및 임산부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요청마저 묵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측이 이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한 이유가 비용절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A 보험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측에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특히 노조는 기저질환을 겪고 있는 직원 및 사내 20여명에 이르는 임산부 직원에 한해서나마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묵살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노조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 보호를 위한 재택근무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기저질환 및 임산부 직원에 한해 재택근무 실시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내세워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A 보험사는 임산부의 재택근무 거절은 물론 보호마스크 지급이나 고객센터내 투명가림막 설치 등 노조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여타 경쟁사의 경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비품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19 사태의 불안 속에서도 업무에 나서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임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읍소에 가까울 만큼 사측에 요청을 했음에도 연차로 대신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산부만이라도 합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회사 노조는 임산부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VPN 회선 부족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유급휴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절당하자, 또 다른 대안으로 유급휴가 절반과 연차 절반이란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한 상태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회사와 경쟁업체인 B보험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C보험사는 2월 27일부터 임신중인 여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 기업 등 범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20여명의 임산부 직원에 대해 유급휴가인냐, 연차사용이냐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직원들의 건강이냐, 비용절감이냐를 두고 싸우는 꼴로, 임산부의 재택근무 요청은 국민청원까지 올라 올 만큼 관심싸안인데 이를 두고 논란을 야기한 것은 경영진들의 한심한 행태"라며 "S 보험사의 경우는 평상시에도 여직원이 임신하면 조기 퇴근 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A 보험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직원들의 시차출근제도 도입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직원 보호를 위한 과단성 있는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만이라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김양규 / 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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