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에 전국 약국에서 개당 1500원에 팔리는 '공적 마스크'를 대상으로 일부 지점에서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일이 발생 해 카드 수수료율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10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크 판매점이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약국의 '공적 마스크' 결제수단을 놓고 소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글쓴이는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해 남편과 약국에서 카드결제를 하려던 중 신용카드결제 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이어 "나라에서 반값에 판매하라고 지원해줘서 판매를 하고 있다"며 "카드 결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덕분에 세금 열심히 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는 사실상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한 지난 9일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주부는 "약국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아 당황스러웠다"며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고 400원의 수익에 따른 소득세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적 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는 계약 단가는 장당 900~1000원이며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 유통업체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다.
한 장에 1500원에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의 중간 유통업체 마진은 200원, 약국의 판매 마진은 400원 정도인 셈이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5부제로 인해 기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도 고려하면 약국의 수익은 거의 없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수수료와 세금 등 수반되는 경비를 따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일부 약국에서 카드수수료율을 방패삼아 이윤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법상 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