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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기자의 보험x파일]삼성생명 '암 입원비' 논란...시위(示威)보단 이치(理致)로 풀자

 

【청년일보】삼성생명의 보험에 가입했던 일부 암보험 가입자들(보암모)과 삼성생명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암 보험 가입자들은 상품 약관대로 암 입원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간 지루한 갈등 속 쟁점은 보험약관을 둘러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 듯 하다. 갈등을 지속하며 수년간 양측이 제기해 온 주장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암보험 가입자들은 암 입원비 지급 요건에 ‘직접적 치료 목적’이란 문구가 약관에 적시돼 있지 않으니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은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닌 만큼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양측간 지루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지만 어찌보면 핵심 쟁점은 간단해 보인다. 암 입원비를 요구하는 암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암치료를 위해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만 규명하면 될 일이다. 즉 암 치료와 암 입원비간 연관성 여부만 따지면 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입원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란 점이다. 보험업계 상품개발 담당자들 대부분은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직접적인 암 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즉 환자의 치료목적이 주가 아닌 일종의 쉼터(?)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단순하게 말하면, 방사선 등 암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입원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들 암 보험 가입자들은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일까. 삼성생명이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암 보험 가입자들은 금융당국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는데 삼성생명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 권고 의견을 낸 건 사실이다.

 

다만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해도 암 치료와 관련 돼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이라는 게 요지다. 다시 말해 '무조건' 다 지급해 주란 의미가 아닌 셈이다. '아전인수'격으로만 해석하는 건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도 이들 암 보험가입자들의 주장과 사뭇 달라 보인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자료(금융꿀팁 200선-보험가입 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에 따르면 암 입원비 지급 규정이 상세히 제시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발표한 자료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 목적을 확인 하세요”라고 강조한다.

 

또한 암수술과 항암치료 등의 임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암 입원비가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 사례를 제시하며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암 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어 다수의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암 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 또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입원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암 환자들은 직접 치료 목적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암에 걸렸으니 암 입원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만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암 환자들은 상품과 특약 설계에 따라 보험금 액수 등이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정해진 암수술비와 진단비 그리고 일반 입원비는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암 치료 후 예후를 관찰해야 하니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이에 암 입원비를 지급해달라는 게 암 보험가입자들의 주장인 듯 하다.

 

그러나 예후 관찰을 위한 입원과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은 엄연히 다르다.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험사들은 수많은 보험이론과 기준 그리고 원칙을 정해 상품을 개발, 관리한다.

 

흔히 대수의 법칙을 비롯해 수지상등의 법칙, 이득금지의 원칙, 위험 분담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급부 및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등 수많은 원칙들이 존재한다.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다. 작금의 암 입원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험동질의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암 입원비와 관련 약관이 변경된 이유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전형적인 의료 행태는 암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하고 입원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의료행태가 변화되면서 한의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암이 완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하고, 소화불량 등 각종 후유증으로 인한 약물치료 등이 이뤄진데 대해 암 입원비가 지급된 바 있다. 교보생명의 사례다.

 

그러나 요양병원 및 한의원 입원에 대한 위험률이 감안되지 않은 채 보험료가 산출, 적용됐고 일부 암환자들의 모럴 리스크로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직접적 치료 목적’을 적시한 약관변경이 이뤄졌다.

 

수술비와 진단금, 일반 입원비는 큰 문제없이 수령했지만 이후 문제는 암 입원비 지급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당시 암 치료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 및 일반병원은 입원을 거절했으나 요양병원들은 돈이 되니 수용했다. 의료 행태의 변화와 일부 암 보험환자들의 모럴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급부 및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깨진 셈이다.

 

 

암 치료를 받는 위험자와 암 치료가 아닌 위험자를 섞을 경우 보험료 산출 원칙이 붕괴되면 어떤 현상이 야기될까.

 

즉 암 보험료 산출에 있어 진짜 암 치료를 받는 위험자의 통계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는데 암 치료를 치료 받지 않는 위험자도 포함시킬 경우 무엇보다도 보험료 산출 기본 원칙과 근간이 무너진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암 치료를 위한 입원과 예후 관리 목적을 위한 입원 행위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암 보험료 산출 체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암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를 초래한다. 보암모란 단체 소속의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은 지금도 불법 점거를 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내 2층 고객센터를 수개월간 불법 점유하고,  관할 구청의 퇴거 명령과 경찰의권고도 무시한 채 불법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실력행사하면 되겠지”, “정치권에 요청해 이슈화하고 삼성생명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가면 받아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인 듯 하다.

 

이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생각, 지나가는 행인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법시위를 이어나가는 건 이기적인 사고다.

 

특히 현행법을 준수해 달라는 경찰을 상대로 약자 프레임만을 내세워 피해가려 해선 안된다. 수많은 법범자들도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정작 수차례에 걸쳐 사유재산 침해 및 불법점거 등 신고를 받고도 이를 조치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다.

 

현행법 상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연행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다. 법이 그렇다. 다시 말해 이들 암보험 가입자들을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고통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는 건 이기적인 발상이다. 정작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과연 그 누구의 잘못을 처벌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보험사들은 지급했는데 왜 삼성생명만 지급을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달리 말하면 “여타 보험사들은 민원이 두려워 원칙을 깨고 지급한 것이고 삼성생명은 끝까지 여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셈이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다. 법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법이 맘에 안든다고 이를 무시한다면 그 사회는 온전할 수 없다. 원칙에 의해 법의 판단에 맡기면 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단연코 현행법을 어기면서 약관을 준수하란 주장은 모순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시위와 불법 점거 등 실력행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숙한 의식으로 법과 논리 그리고 원칙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가면 된다.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은 자제돼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은 하되 법을 준수할때 그 가치가 더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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