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앞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민원 서식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올해 상반기(1~6월) 각 부처에서 추진한 제·개정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민원서식 233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모두 996개 법령에 대한 평가 요청을 접수했다.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 소지가 다분한 211개 법령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총 104개 법령에는 개선을, 107개 법령은 원안대로 동의했다.
개선 권고 받은 104개 법령의 항목은 모두 263건이다. 이 중 약 90%에 달하는 233건이 민원서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민원서식 개선을 권고한 233건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근거가 있더라도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 경우였다.
이에 우선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요구한 서식 62건은 둘 중 하나만을 적도록 했으며,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38건에 대애서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별·국적·직업 등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삭제토록 하는 한편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의 생년월일과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