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은 8일 "조국 사태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까지 추미애 장관은 형사 사법정의의 대변인이 아닌 친문의 대변인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그냥 사퇴하거나 징계받고 사퇴하거나, 택일을 강요하는 시한부 검찰총장 선언"이라며 "선동과 교란, 분열과 무법의 집요한 칼춤을 봐야 하는 국민은 무슨 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친문을 두는 장관,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私心)으로 흔드는 장관, 그 사심(邪心)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윤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할 때 이의제기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윗사람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명령·복종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더라도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감옥을 보냈다"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새로운 규범, 영어로 하면 뉴노멀(new normal)인데, 그걸 윤 총장이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