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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금융세제 개편, 시장 활성화 목적"

개인 투자자 반발 의식과 시장 이탈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
'이중과세' 논란 이는 증권거래세 역시 수정될 것이란 추측도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함과 외국 자본이 빠지고, 주식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거래세 역시 수정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말은 삼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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