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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면 보험금 받아줄께"...'민원조장' 장사하는 민원대행업체 '주의'

보험금 받아준다며 민원 조장해 장사하는 민원대행업체 '극성'
민원제기 시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공익목적보다는 사익추구
법원, 변호사법 위반등 벌금형 '불법'...정식재판 청구 '법적분쟁'
보험협회 "적법한 절차 통해 금융당국 등에 민원 바람직" 주의

 

【청년일보】보험금을 받아준다며 일부 보험소비자들을 현혹, 장사를 하던 민원대행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보험금 민원 대행업무에 나서면서 생손보 양 보험협회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는 등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생손보 양 보험협회는 23일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사 및 금감원에 민원 제기업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보험민원대행'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양 협회는 이들 업체들의 목적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가 아닌 사익추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시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망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는 등 민원제기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민원제기에 대한 컨설팅을 명분으로 민원인원을 모집한 후 업무 대행시 착수금(1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 사례로 환급금의 10%를 요구하고 있는 등 공공의 목적이 아닌 장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민원을 매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란게 중론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들 중 일부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상관없이 민원제기를 하도록 유도해 대행업무를 맡기게 한후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내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손보 양 보험협회는 향후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들의 영업이 근절될때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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