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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채 초과 다주택자1600명↑, 세부담은 37억↓

양경숙 의원, 다주택자 세금회피 전략 가능성 원천 차단해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할 때 10채 초과 다주택자 인원은 1653명 증가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2018년 종부세 납부자 중 집을 10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3만200여명으로 전년(2만8547명)보다 1653명이 늘었다.

 

하지만 부과된 종부세액은 1222억8600만원으로 전년(1259억6400만원)보다 36억7800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수는 전년보다 5.8% 늘었는데 정작 부과된 종부세액은 2.9%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경숙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보유 주택수 10채가 넘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택수가 50채가 넘는 다주택자 역시 인원은 늘어난 반면 세 부담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5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0억8500만 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할 대 인원은 55명 늘어났지만 종부세 결정세액은 85억5400만 원 줄었다.

 

또한 보유 주택 수가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018년에 총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6억2400만 원이 줄었다.

 

이와함께5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2017년 11개에서 2018년 13개로 두 곳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43억8200만 원에서 255억800만 원으로 88억7400만 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세무관련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임대주택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동명의나 증여 등을 통해 1인당 주택 수를 줄이는 세금회피 전략을 사용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다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보유한 총 주택가격에 대한 기본공제(다주택자 개인 6억원)를 명의자 수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통계상 다주택자에 포함되는 인원은 늘지만, 기본공제액이 증가해 종부세 과세표준상 주택가액과 적용 세율이 낮아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주택가격의 하락이나 종부세율의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의 종부세법 개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의 종부세 과세방식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명의자 개개인이 과세대상 인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를 세분화하는 통계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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