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당소득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배당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9701명)이 배당소득 10조3천937억원을 쓸어담았다. 이는 전체의 47% 규모다. 또한 상위 1%(9만719명)는 전체의 69%인 15조2천978억원을 벌었다. 그러나 하위 50%(485만961명)의 배당소득은 416억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다만 지난 2015∼2018년에는 하위 50%의 배당소득 점유율이 더 낮은 0.1%에 불과했다. 0.1%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자산소득 격차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의 쏠림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GDP 성장에 비해 임금 규모 증가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평균임금은 1만2천달러가 늘어 31.8%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만7천9달러가 늘어 증가율이 115.9%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은 4만2천300달러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임금인 4만8천600달러의 87%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은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임금 증가율은 35개국 중 7위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3.6%로 OECD 평균 1.8%를 상회했다. 양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 성장치는 선방하고 있지만 임금 감소와 체불,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상위권인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질적 개선을 위해 소득 재분배, 성별 임금격차 축소,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고령층 일자리 질적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할 때 10채 초과 다주택자 인원은 1653명 증가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2018년 종부세 납부자 중 집을 10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3만200여명으로 전년(2만8547명)보다 1653명이 늘었다. 하지만 부과된 종부세액은 1222억8600만원으로 전년(1259억6400만원)보다 36억7800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수는 전년보다 5.8% 늘었는데 정작 부과된 종부세액은 2.9%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경숙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보유 주택수 10채가 넘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택수
【 청년일보 】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 기부금 단체의 취소 사유 70%가 '부실 운영'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현황' 자료를 보면 취소 처분을 받은 301개 단체 중 69%인 208개의 취소 사유는 '부실 운영'이었다. 부실 운영 사유는 '이행 실적 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이 주를 이뤘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 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가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를 받고, 법인은 이를 비용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취소 사유가 대개 부실 운영이라는 점은 기재부가 지정 이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부처가 애초 부실한 단체를 기재부에 추천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