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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 MB정부 감세 조치 이전 회복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보다 낮은 ‘역진 현상’ 해소”

 

【 청년일보 】지난해 전체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19.1%로 전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2000년대 후반 법인세 실효세율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고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역진 현상’이 해소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23일 배포한 자료에서 “2017년 법인세 인상조치로 실효세율이 상승했지만, MB(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신고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9.1%(과세표준 기준)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반영해 나온 수치이다. 2019 신고연도 기준은 법인이 2019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실제로는 2018년 법인소득이 해당한다.


박 의원은 “과표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2000년대 후반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20.5%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MB정부의 감세 조치로 2009년 19.6%, 2010년 16.6%로 떨어졌,고 이후 2016년까지 16%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법인세 조세지출 정비 등으로 인해 2017년부터 17%대로 올라섰고, 2019년은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 상승과 조세지출 정비 등으로 19.1%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MB정부였던 2009년에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후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3000억원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25% 세율이 신설됐다.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세율을 보면 2018년까지 5000억 초과 구간에서 나타나던 역진성이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은 과표 1000억~5000억원 구간의 실효세율이 20.6%인데 비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이 18.5%로 더 낮았다. 하지만 2019년은 3000억~5000억원 구간의 실효세율이 22.0%,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이 22.6%로 나타났다.


5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의 수는 총 61개로 덩치가 큰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는 역진성이 강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떨어지는 형태였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며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감면 신설이나 정비도 이러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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