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상생협력법' 상습 위반도 벌점 가중 대상

중기부, 7일부터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동일 유형 위반행위‘조건 삭제...상습 위반 규제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도입·운영 위탁기업 벌점 경감 등

 

【 청년일보 】납품 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등에 부과되는 벌점 가중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 유형을 위반해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에 벌점이 50% 가중됐지만, 앞으로는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 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벌점이 가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이나 납품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상습적 법 위반자의 벌점 가중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지금은 과거 3년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로 두차례 이상 시정 조치를 받으면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유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 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벌점이 가중된다.

 

이는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에는 벌점을 경감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해 벌점을 0.25점에서 2.0점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지만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 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유인 효과가 커지므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상습‧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감소하여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