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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부당지원 ‘통행세’... 판단 심사 기준 구체화

공정위, 10일부터 ‘부당지원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시행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비, 통행세 판단기준 마련 등이 주 내용

 

【 청년일보 】계열사가 총수일가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주는 행위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 구체화 됐다. 


‘총수일가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더 싼 값에 거래할 수 있는지’나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 등을 반영해 기존 심사지침을 보완했고, 그간의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 등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판단기준과 사례를 추가했다. 


또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6개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통행세를 판단할 때 다른 회사와 직거래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 등을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는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이었지만, 불명확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지원된 이득을 추산할 때 필요한 기준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명확히 했다.  자금 지원의 경우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동산 등 자산이나 상품, 용역 지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경영상황을 고려해 선택했을 때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통행세 규제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3년 이전에 이뤄진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지원 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거나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만으로 지원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요건을 추가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도 경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이 높아져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업집단 외부로의 자율적인 일감개방 문화가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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