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지원받는다

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소상공인 291만명에게 3.2조 지급
연 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지급…유흥주점·무도장 등은 제외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장려금 50만원…지원 절차 간소화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원을,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결정인데,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해당된다.


내용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및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전국의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전국의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소상공인 15만명이 200만원을 받는 대상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해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재원은 3000억원이 소요된다.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유흥주점 중에서도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32만3000명은 150만원씩 총 5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려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할 수 있었고 헬스장·당구장·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중단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까지로 1주일 연장된 상태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0만명에게 1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자료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부분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