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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장기간 반복되면 과징금 최대 1.5배 가중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하면 과징금 최대 30%까지 감경

 

【 청년일보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 후려치기, 비용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 ‘갑질’을 장기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또한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업체가 자진 시정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법 위반 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이나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법 위반 행위의 발생 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을 오랜 기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또한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경감된다.


법 위반으로 일어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했을 때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고,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행위 유형별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40%), 피해 정도와 규모(30%), 부당성(30%)을 따져 과징금을 매긴다.


금전적 피해와는 관계없이 서면발급과 지급 보증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 밖에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반품, 감액, 경영 간섭 등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20%), 피해 정도와 규모(20%), 부당성(30%)을 평가해 과징금을 결정한다.


아울러 세부평가 항목도 위반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 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피해 정도는 경영지표 악화 여부 이외에도 위탁대상의 범위와 특성, 관련 하도급 대금 규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술 유용 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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