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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2.19% 인상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3월 고시 내용에서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 고려

 

【 청년일보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등 6개월마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비용 변화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직전인 올해 3월에는 기본형 건축비가 2.69% 인하된 바 있다. 이때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항목에 있던 일부 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는 등 기본형 건축비가 낮아지도록 산정 모델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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