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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 못해”

비정규직 노조 등 “정부, 재벌 눈치보며 소극적 자세…비호하는 모습도”
“노동부‧사법부, 불법파견 판단하고도 시정명령 없고 판결도 계속 미뤄”
“검찰도, 국회도 ‘재벌 봐주기’…文정부, 공약 내용 이행 의지 보여야”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오히려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하고, 대기업의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측의 잘못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까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 행위에 대한 봐주기를 중단하고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현대‧기아차 재벌 범죄 봐주기 즉각 중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 즉각 처벌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위반 즉각 처벌 ▲노동부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전원에 대한 시정명령 ▲노동부의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 봐주기 내부지침 즉각 폐기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후 17년…달라진 건 전혀 없어

 

현대‧기아차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투위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의 사내하청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7년이 지났고, 대법원이 2010년 7월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법원으로부터 32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단 한 차례의 처벌이나 단 한명의 책임자도 처벌 받은 사례가 없다. 오히려 여전히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후 2년이 넘도록 불법파견을 시정하지도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직접교섭도 불응하고 있으며, 사측에 불법행위 중단과 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94건, 구속 17건, 120억원이 넘는 손배가압류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공투위 등은 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리고도 17년간 단 한 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현대‧기아차 원청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교섭 중재와 불법파견 시정명령 등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시정명령은 기아차 화성공장의 일부 공정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등 3년 동안 제대로 된 시정명령은커녕 직접교섭도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가 ‘불법파견 직접 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을 작성해 시정 권한을 특정 유형의 사건에는 행사하지 않거나 미루도록 했고, 동일한 불법파견 사안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등 과거 노동행정의 적폐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도 2010년 이후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기아차의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3년6개월이 넘도록 판결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현대그린푸드 문제에서도 정부의 ‘대기업 봐주기’ 노골적

 

여기에 공투위 등은 현대그린푸드의 기아차 사내협력사인 현대그린푸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식품 계열사로 기아차공장의 단체급식도 담당하고 있다. 기아차 화성·소하리·광주공장 사내식당을 비롯해 전국에 약 3000개 영업장을 운영 중이다.

 

공투위 등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작년 1월부터 노조와 합의 없이 격월 100%로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월 50%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 것을 이용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년도 2018년과 비교해 월 17만1380원의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여금 월별 지급으로 이를 회피하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투위 등은 “노동부 안양‧경기‧광주지청은 2019년 7월과 9월, 2020년 1월에 기아차 소하‧화성‧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상여금 일방 분할 지급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검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수원‧광주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안양지검은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과정의 입법취지 설명과 노동부의 판단, 현대그린푸드가 기아차에 들어온 후부터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한 점, 노조와의 합의 전제 등을 설명했음에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상여금 총액에 변동이 없고, 관례로 정했던 지급주기를 문제삼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이유를 들었다는 게 공투위의 설명이다.

 

◆ 정부, 재벌 비호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공투위 등은 이러한 정부와 사법부의 태도는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은폐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10대 재벌기업의 불법파견만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개가 늘어난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공언해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가 1년여밖에 안남은 현재까지도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고 공투위 등은 성토했다.

 

또한 공투위는 국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진행된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한 차례 거론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결국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며 “올해도 국회 앞에 조만간 진행될 21대 국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똑같은 이야기를 17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사측이 항의하는 직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것이니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정부를 원망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는 건지 원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현대기아차 6개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가 처벌되고,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돼 불법파견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현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지난해 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 현대‧기아차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자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였다”고 말했다.

 

전 사무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의 불법파견 문제를 다룬 적이 있지만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 끝났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회에 입장을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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