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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기관 특허, 저조한 활용률…등록유지비가 더 들어

양금희 의원 “특허 활용률 25.8%…연구비는 매년 증가 기술료 수입 감소”
“특허와 수요기관 매칭 작업 통해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 등 대책 필요”

 

【 청년일보 】지난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4개 중 1개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특허 등록 후 유지하는 비용이 기술료 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한 특허를 필요한 기관과 매칭해주는 작업 등 연구의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활용률은 25.8%였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활용률이 90.1%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 17만5048건의 특허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47.2%(8만2695건)에 반해 미활용 특허는 52.8%(9만2353건)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기업 이전‧창업‧현물 출자’된 특허만 활용 건수로 인정해 대학과 공공기관의 활용 특허가 감소하면서 전체 활용 실적이 전년(57.2%)보다 감소한 47.2%로 집계됐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의 비율이 등록 전 각 32.0%, 36.7%에서 10년 이상 3.7%, 6.6%로 급감했으며, 건당 기술료도 낮아진다.
 

 

또한 특허를 등록한 뒤 대학은 7년, 공공연구기관은 10년이 지나면 등록 유지 비용이 기술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특허의 등록 연차가 늘어날수록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2015~2018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연구비 대비 특허 성과 이전을 통한 기술료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정부 연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정부연구비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은 2015년 0.7%, 2016년 0.5%, 2017년 0.3%, 2018년 0.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 주는 작업을 통해 연구의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이후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또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유지 및 포기에 대한 판단과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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