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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항공업종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지정” 촉구

항공업계, 환경부에 건의서 제출…“미지정시 275억원 추가비용 발생”
“국내선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 항공운임 상승요인으로 작용”

 

【 청년일보=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항공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항공업종을 환경부 소관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특히 국내선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은 항공운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항공업계는 주장했다.

 

18일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은 이날 환경부에 ‘항공업종의 무상할당업종 지정 건의서’를 보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15일 열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항공업종을 현행대로 유상할당업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항공업종은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온실가스 규제를 받아왔다. 업계는 3차 기간에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약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미지정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항공교통의 공익성·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무상할당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선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은 대내외 여건상 항공운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제주 노선의 경우 국내선의 약 81%를 차지하며, 입도객의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은 국민경제와 국민편익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제여객의 97%, 수출입액의 30%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산업”이라며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해 국가경제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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