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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의 ‘기업 옥죄기’...기업들, 잇따른 노동법안에 '속앓이'

재계 “‘1년 미만자 퇴직급여 보장’ 법안, 기업들 가장 두려워 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의무화‧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도 부담 커
“장‧단기적으로도 규제 강화보다 완화로 기업 활력 높여야 할 때”

 

【 청년일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실적 부진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발의 예정인 노동 관련 법안들로 인해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이른바 ‘기업 옥죄기’성 법안을 남발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기업 스스로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 중 응답한 120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50.8%가 선택한 이 법안은 지난 6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었는데,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경영계를 비롯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3일 “장기근속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과 결합해서 기업 인사관리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했다.

 

경총은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코로나19으로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소규모 사업장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할 판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와 관련된 기간제법(30.8%),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이 골자인 노동조합법(28.3%) 등 여당의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 관련 법안들도 어려워진 경영환경에서 기업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경직성으로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이어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발의한 노동 관련 법안이 현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들은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견딜만한 여력이 있는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위기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할 때”라면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기업을 옥죄는 노동 관련 법안들의 도입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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