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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4%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9일부터 시행
“전월세전환율, 시중금리 대비 과도…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위함”

 

【 청년일보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이는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비율이 너무 높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허위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인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값을 법정 전월세전환률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2.0%를 더한 수준으로 낮췄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올 5월 기준 0.5%이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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