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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에 '독'...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역효과' 우려

한경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취지 상실…경제적 비효율”
“사내유보금 운용 억제로 기업에 부담 줘…차후 ‘세수감소’ 우려도 제기”
“‘법인세 인하’라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기업 세부담 경감 정책 펼쳐야”

 

【 청년일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인세’만 늘리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 2년 연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일몰을 재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 촉진’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미환류소득 과세, 법인세만 늘어…경제적 비효율 야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발표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제도로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등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환류소득이라고 간주, 법인세에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도입 때부터 여러 실증분석에서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를 보면 ‘기업소득이 투자나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2019년 8544억원 등 계속 증가하면서 세수증대 효과는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은 지난해 기준 72%에 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두 제도 도입 당시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임금·배당·상생협력을 확대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세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집중되면서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전의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해 기업의 사적 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 등 국제적 추세와도 안맞아…일몰 연장 안돼

 

보고서는 특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글로벌 조세 경쟁시대에 맞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유례가 없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기업들은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 결국 세수마저 감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임 위원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수마저 감소해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악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기업 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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