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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74건, 과태료 3억1108만원”

김성원 의원 “건설사, 근로자 안전보다 기업 이미지 챙기기에만 급급”
“고용부, 산재 은폐 시도 건설사 처벌기준 강화 통해 책임감 높여야”

 

【 청년일보 】최근 5년간 100대 국내 건설사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한 건수가 74건이고, 이로 인해 3억110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산재를 은폐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통해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부상사고를 은폐한 건수가 74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3억1108만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5년간 연도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 3건(과태료 948만원), 2016년 4건(960만원),  2017년 36건(1억2086만원), 2018년 8건(3070만원), 2019년 23건(1억404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7년과 2019년에 기업의 산재은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롯데건설이 6건에 과태료 41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우건설(6건‧2624만원), GS건설(6건‧2480만원), 현대건설(4건‧2060만원) 순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미보고)로 간주한다. 

 

과거에는 산재를 은폐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2017년 10월 법개정을 통해 산재은폐 또는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만9728명이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한 근로자는 2531명으로,  하루 평균 72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재해자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만6570명, 2017년 2만5649명, 2018명 2만7686명, 2019년 2만7211명이다.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2016년 0.84%, 2017년 0.84%, 2018명 0.94%, 2019년 1.09%로 재해자수와 함께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44건 중 GS건설이 1651건(16.4%)으로 5년반 동안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뒤이어 대우건설(1010건, 10.1%), 대림산업(676명, 6.7%), 현대건설(622명, 6.2%), 롯데건설(556명, 5.5%), 삼성물산(492명, 4.9%) 등의 순이었다. 

 

전체 30위순에서 1위(GS건설)부터 6위(삼성물산)까지가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내 건설사들의 산재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것도 억울한데 산재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처벌기준을 더욱 높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엄격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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