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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확인 가능

국토부, 1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 이력·실매물 여부 확인법 표기

 

【 청년일보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정보 부족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 이력과 실매물 여부 확인 방법이 안내된다.

 

해당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와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가 담긴 문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 이력, 실매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차 365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 및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365 사이트를 활용하면 피해 구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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