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학교, 학원, 유치원, 병원 등은 물론 대학, 학생상담시설, 아동복지 및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번뵈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받는다.
취업제한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취업제한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대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개정 버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