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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한도 상향

어업인후계자 1억→2억원, 전업경영인 2억→2억5000만원

전남 완도에서 겨울철 별미인 매생이 채취가 한창이다. <뉴스1>

정부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업경영인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 한도를 조정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익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업인후계자 등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금리 2%,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사 경력에 따라 융자 한도액에 최고 3배까지 차등을 두었지만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1억원에서 2억으로, 전업경영인의 최대한도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올해부터는 제한 없이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 완료기한을 4개월 연장(다음연도 8월 → 다음연도 12월)하고, 지원자금 사용한도 규제도 완화(집행금액의 50%이내 → 지원한도의 50% 이내)된다.

오광남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지원한도 상향 및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수산업경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은 2월 1일~2월 28일까지 각 지자체(시․도)별로 진행하며, 해수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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